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ㆍ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연장과 최소납부 기준 상향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높인다.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판매를 위한 반복적·형식적 취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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