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축산발전기금의 기후위기 수급·가격불안정 대응 활용
세부 변경 사항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업 수급 불안정,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 재원으로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가격 불안정, 재해 문제에 대응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