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 점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설립인가, 허가,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점검·확인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한다.
권한 이양에 맞춰 관련 처분, 과태료 등 연계 조항을 정비한다.
아동관련기관 관리 주체와 점검 사무 주체를 일치시켜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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