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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4239 · 발의
현행법상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김해시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상남도 최대 규모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는 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시?군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인 1995년 말 김해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26만 4천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53만 4천명 수준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도시의 성장에 따라 김해시 주민의 사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창원지방법원을 오가며 시간적ㆍ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함. 김해시는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지원급 이상의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이에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한다.
창원가정법원 신설을 고려해 김해시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도 설치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관련 별표를 김해지원 설치에 맞게 고친다.
김해시의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맞춰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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