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년 연령과 촉법소년 상한 하향 및 중대범죄 형사사건 처리
세부 변경 사항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춘다.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13세로 낮춘다.
소년이 살인,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ㆍ흉폭화와 제도 악용 문제에 대응해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