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지만, 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됨에 따라 선심성 정책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비상근 중앙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의 대표 업무 외(外) 중앙회 대다수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비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한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회원에게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함(안 제9조제5항). 나. 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의2).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한정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회원의 해임청구를 총회에서 부결한 경우, 회원 100명 이상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로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함(안 제60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5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를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79조의2). 사. 자수자에 대한 특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한정함(안 제8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과 회원 권한 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회원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회원자격 유지 기간 12개월을 충족해야 하고,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의결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금고 이사장은 경영상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실시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다.
법령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회원 해임청구가 총회에서 부결되면, 회원 100명 이상 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 동의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 역할로 업무를 한정하고 중임을 제한하며,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한다.
금고감독위원회는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선거 관련 자수자 특례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에서 선출되고 비상근 회장이 중앙회 업무 대부분을 총괄하는 구조가 부작용과 비전문 경영 한계를 낳고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