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핵소추 의결·고발 사유의 국회 증언 거부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의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제안 이유
증언 거부 권리와 증언 의무의 균형을 유지해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