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설비 설치와 관련 지원
세부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이 충전시설의 안전과 화재 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시설을 개발ㆍ생산하거나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에 설치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안 이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