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멸시효 완성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휴면계정 출연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잔액을 휴면선불충전금으로 보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때 원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을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