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죄ㆍ불기소ㆍ불송치 대상자 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세부 변경 사항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