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 수사기관 신고 의무
세부 변경 사항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기존 유통방지 조치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ㆍ접속차단 의무가 있음에도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