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2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소득세 기본공제액의 물가상승 반영 조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이면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이 15년간 개편되지 않았고 저출생 상황과 다른 나라 수준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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