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21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10월 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10억원 상향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공제금액을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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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21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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