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새 자료 확보 시 강제동원 피해 재심사와 공동조사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외국과 교섭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와 유족 심사·결정 및 위로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새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