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7 | 1 | 1 | 31 |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법적 근거와 상한 신설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시설 사용료 체납자에게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연체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는 일할 방식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연체금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연체금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포 — 20755
의안
의안번호 220419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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