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4194 · 발의
제안이유 최근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ㆍ제8호 등). 나. 대부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다. 시ㆍ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 제3조의5). 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하도록 하여 불법대부에 따른 범죄이득을 제한함(안 제11조).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5년 이하ㆍ벌금 2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불법사금융 명칭 도입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록이나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서 상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해 받는 이자는 무효로 한다.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처벌 기준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금융이용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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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9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