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 수치에 해당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도주 행위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 신체에 남아 있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행위나 그 밖에 술의 영향 유무·정도 발각을 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된 적발 회피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음주운전 당시의 술 영향 정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행위를 처벌해 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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