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17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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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최근 폴란드, 페루 등과 방산수출 계약을 완료하였고,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방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되,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방위산업 수출진흥에 관한 지원 사업,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평가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6조). 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7조 및 제9조). 마.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정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과 방위산업 지원사업 수행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 방위산업 육성ㆍ발전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진흥원은 정책연구와 정책 수립 지원, 홍보와 국제협력, 방위산업 수출진흥 지원, 사업 성과분석과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필요한 곳에 국내외 지원을 둘 수 있다.
진흥원에는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 설립ㆍ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을 설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