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4 | 0 | 3 | 71 |
의안
의안번호 220416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포 — 21266
의안
의안번호 220416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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