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안명[220414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