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한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재처분 기준과 이행강제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