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14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본인 장기등 기증 의사 우선 및 기증희망 표시 신청 반영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하면 그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건강보험기록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에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하면 그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미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도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적출·이식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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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1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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