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의무화와 모든 화환 표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우수화원 선정 요건에 국내산 화훼 취급 비율을 추가한다.
생화 재사용 화환뿐 아니라 모든 화환에 대해 사용된 화훼의 종류와 원산지,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화훼산업 발전 기반을 만들고 국내산 화훼 소비와 소비자의 알권리ㆍ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