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12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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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157만명(통계청, 22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그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ㆍ제18조제3항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도록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제외되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