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및 정보 관리 체계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한다.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둔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뒤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판단 완료 전에도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고,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대상자와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해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