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 준비 유급휴가
세부 변경 사항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입양 절차 중인 예비양부모가 입양 전 양육과 법원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