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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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0 | 1 | 73 |
의안
의안번호 220411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원인 제공 청소년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리도록 한다.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277
의안
의안번호 220411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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