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의안
의안번호 220411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