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북 공유하천 관리와 위기대응 협력 근거 구체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수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해 국제기구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안 이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더 실질적인 물관리 협력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