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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4097
[220409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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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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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 신설 - 의안 2204097
국회
22대
의안
2204097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409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9월 19일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 신설
AI 요약
[220409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발의
2024.09.19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
2025.01.07
공포 — 2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