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복무 관련 정신장애 장애보상금 판정기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후 판정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PTSD나 조현병 등 정신장애는 발병 시기를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도 시간이 걸려 현행 판정기간이 지원의 장벽이 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