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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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1 | 3 | 26 |
의안
의안번호 220409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신용보증기금의 P-CBO 기초자산 직접 인수와 신탁계정 활용
유동화회사(SPC)가 P-CBO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P-CBO 발행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P-CBO가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 고금리 발행과 제한적 매입 수요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895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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