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발생하였음. 특히 소위 (반)지하주택에 거주했던 국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그에 따라 원칙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 등 변화도 있었음. 그러나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현재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필요함. 그간 가장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려 함. 현재는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법률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도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 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반)지하주택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기타 지역을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 거주자 추가
주거실태조사 항목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반지하주택 거주자도 법률상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폭우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 실태조사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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