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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4088 ·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해저광물자원 채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지하자원 채광과 성질이 유사하고 주변지역 개발 제한이 따르는 해저광물자원 채취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408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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