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법정대리인 대신 지자체·아동보호기관의 아동 개인정보 권리 행사
세부 변경 사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아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를 해소하고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