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기준 상향과 중복 지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정한다.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의 수급 자격이 중복되어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참전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