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백화점ㆍ면세점 등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중심이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포함한다.
추석, 설날,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한다.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점포 등의 업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