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06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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