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0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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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함.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 일부 시위가 개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난 등의 헤이트스피치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는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떠한 경우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측면이 있고, 확성기 등의 기계의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하고 있어 그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함(제2조제7호 신설). 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ㆍ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다.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라. 집회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화상ㆍ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마.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안 별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집회·시위 혐오표현 반복 금지와 소음기준 법률 명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적대적 표현을 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한다.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사유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소음·진동이나 혐오표현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해 명확히 한다.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성별, 종교, 장애,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집회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확성기 등 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기준을 대통령령에만 두지 않고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를 줄이고 사생활의 평온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함께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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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406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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