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포 목적 없는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처벌
세부 변경 사항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개 전시·상영 목적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단순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