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방문 서비스 직종 성범죄자 취업제한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대상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포함한다.
방문 판매, 설치, 점검, 수리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업무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들어가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성범죄자가 가정을 방문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취업할 경우 아동·청소년이 집 안에서 성범죄 대상이 될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