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ㆍ장애인시설과 학교 등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다.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다.
제안 이유
노인, 장애인, 아동, 학생 등이 이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