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405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우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배당 증가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해당 기업은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금 증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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