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위산업진흥원 독립ㆍ개편
세부 변경 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할 수 있는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방위산업진흥원의 사업과 기능을 법률에 규정한다.
방위산업진흥원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외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한다.
방위산업진흥원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