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사기죄 관련 법정형 상향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1953년 이후 바뀌지 않은 사기죄 법정형을 유기징역 상한 확대에 맞춰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