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와 위치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 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기자동차 화재가 충전 또는 주차 중 발생할 수 있고 진압이 어려운데도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책이 법에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