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 제재 과징금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 허용기준 초과분에 대한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가 경기상황과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형벌 중심 제재를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