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접고용 원칙과 고용형태 공시 항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한다.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고용형태 현황뿐 아니라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증가, 고용형태별·성별 임금 격차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