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 대상 자동화 처리·맞춤형 광고·알고리즘 추천 동의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를 하려면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면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