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97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임시 차단과 심의 요청 근거 신설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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